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스마트팜 분야 기술전문가의 ICT 역량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스마트팜 ICT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스마트팜 관련 기업체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이론교육과 대면교육,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ICT 전문교육과정은 △스마트농업 CEO(리더)과정, △스마트농업기술 기초과정, △1세대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과정, △데이터분석 활용과정, △스마트농업 수출과정 등 5개 과정(11회)으로 진행되며, 교육인원은 200명이나 상황에 따라 10%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smartfarmkorea.net) 등록업체와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회원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 참여업체이나, 이 외에도 스마트팜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의 스마트팜 ICT 국가표준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기업에는 국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ICT기자재(정보통신기술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업체의 제품에 대해 검정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개선을 할 경우, 소요되는 검정비용(수수료)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ICT기자재의 성능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개발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검정품목으로는 스마트팜 시설원예분야 국가표준(KS X 3265∼3269)을 적용하는 ICT기자재 제품(센서 13종, 구동기9종, S/W)으로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산업체를 우선대상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바우처 지원방법은 표준확산사업의 보조운영기관인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를 통해서 신청하며, 9월 1일(화)부터 접수신청을 받는다. 검정바우처 지원형식은 신청기업에서 검정기관에 검정수수료를 선지급 후에 보조운영기관에서 지급사실을 확인하여 비용을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정당한 방법으로 검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바우처 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이